'비만치료제' 칼 빼든 보험업계…5천만원 신고포상제 가동
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들이 비만치료제 부정청구를 적발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금융감독원 등 보험업계가 3월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으로 정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포상제도 실시 계획을 전달했다.
이번 포상제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전국 실손보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만치료제 관련 '허위 청구·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천만원~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일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의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
최근 비급여 비만치료제 보급 확대와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출처: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기사참고]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 AI혁신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가 2026년 2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AI혁신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공식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사적 AX 실행 컨트롤타워인 AI혁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지원 및 공공부문 AI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공단의 AI 혁신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이병설 대표는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의료서비스 영역의 AI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숨메디텍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AI 기반 청구진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의료 데이터 분석, 임상지원 AI, 진료비 심사 자동화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경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혁신 과제특히 업무관련성 진료비 신속·정확한 판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구축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병설 대표의 자문위원 임기는 2026년 2월 6일부터 위원회 운영기간까지이며, 각 분과의 안건에 따라 정기·수시회의 및 개별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위촉을 통해 공공부문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숨메디텍 역시 의료 AI 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처:메디칼타임즈 이지현기자 기사참고]
의과대학 연평균 668명 증원… 9개도 '지역의사제' 도입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의과대학 정원이 668명씩 늘어난다.
특히 이번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되며,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결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은 매년 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의 신규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전망이다.
이번 증원의 핵심은 '지역의사제'다. 증원되는 인원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만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기간 중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지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적용 권역은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도(道)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거 지원, 경력 개발, 해외 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메디칼타임즈 임수민기자 기사참고]
정밀의료 핵심 NGS 검사…선별급여 재조정 가능할까
선별급여 축소 이후 임상 현장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검사.
보험당국이 선별급여 축소 이후 재평가에 착수해 향후 재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형암과 혈액암·유전성 질환 전 영역에 걸쳐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NGS 검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받는 '선별급여' 형태로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암종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급여 축소가 이뤄졌다.
NGS 검사가 실제 급여 적용 중인 치료제 처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급여 축소의 주요 배경이다.
이를 두고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암종과 유전성 질환에서 표적치료제가 등장하고 국내 허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선별급여 정기 재평가가 2년 후인 오는 2028년에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그 이전에라도 근거를 마련하여 재조정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기대가 반영된 관심이다.
[출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기사참고]